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 김병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수산업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멘트 회사 임원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심 시장은 2022년 4월 22일 B씨 업체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A씨를 통해 B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B씨에게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심 시장이 B씨에게 받은 모든 금품을 직무행위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 시장은 재력가인 B씨와 2020년부터 접촉하면서 B씨를 대게 마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 진행 시 행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행동을 취해왔다”며 “그 대가로 심 시장은 B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여행 경비 1000만원 역시 심 시장이 B씨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 대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받은 뇌물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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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멘트 회사가 허위 법인에 기부한 11억원 ‘뇌물’로 판단
재판부는 시멘트 회사 임원 C씨가 공익적 법인 단체에 기부한 11억여원도 심 시장에게 전달하려 한 뇌물로 봤다. 심 시장은 이 법인 단체 이사장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심 시장은 2020년 6월 24일 각종 인허가 갱신 문제에 직면한 시멘트 회사의 임원 C씨와 만나 여러 요구사항을 표출했다”며 “이후 C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익적 법인 단체에 11억여원을 기부한 것은 심 시장에게 각종 인허가 기간 연장 등 행정적 편의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한대행 기간을 포함해 총 14년간 동해시정을 이끌어 온 심 시장에게 “현직 시장의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 범죄를 저질러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3선 연임의 소중한 기회를 부여한 동해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지난 18일 동해시장직에서 물러난 심 시장의 임기는 오늘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12년, 벌금 23억3499만여원을 부과하고 추징금 1억1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