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명 중 4명은 또 저질러…경찰, 휴가철 특별단속
중앙일보
2026.06.29 22:13
2026.06.29 23:07
지난 3월 4일 서울 강남구 서울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이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강화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인원은 10만587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만6556명(44%)이 재범이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고,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줄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경찰청도 주 2회 자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장소를 바꾸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계속 추진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711대를 압수했으며,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약물운전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약물운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7건으로 2021년 83건의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도 실시한다. 음주·약물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