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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독립성·우선 수사권 침해”

중앙일보

2026.06.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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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최근 수사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최근 수사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29일 이러한 우려를 담은 수정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제출했다고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수처가 강력히 반발하는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중 직권남용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와 겹치기 때문에, 해당 안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다루는 대다수의 사건 정보를 중수청에 고스란히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공수처의 밀행 수사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행안부 장관 본인과 관련된 사건까지 지휘 라인을 통해 공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공수처의 독립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수사의 정당성과 보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까지 중수청에 먼저 통보하도록 한 점은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수처는 비판했다.

법체계상의 모순도 짚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우선적 수사권(이첩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타 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하는 구조가 정상적인데, 이번 시행령안은 반대로 중수청이 실질적인 우선 권한을 쥐게 되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수청에 대한 인지 통보 예외 사유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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