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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힘 조은희 불구속 송치…“명태균에 무상 여론조사 받아”

중앙일보

2026.06.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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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정치 브로커’명태균씨에게 유출하고,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오른쪽)과 윤희숙 전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오른쪽)과 윤희숙 전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30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갑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은 명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불법으로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200여만원의 수준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명씨는 조 의원이 불법으로 준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2022년 2월 9일 조 의원에게 전달했는데, 경찰은 조 의원이 유출한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재가공한 데이터를 명씨가 다시 전달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조사하다 경찰 특수본으로 넘어온 건이다. 특수본에서는 지난 9일 조 의원, 지난 18일에는 또 명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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