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1차수정안…노동계 1만1970원·경영계 1만340원
중앙일보
2026.06.30 00:38
2026.06.30 00:45
권순원 최저임위원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2027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뉴스1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30일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1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대비 30원 내렸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 노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6월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