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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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원금·이자 유예 대가 특혜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가성 돈거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30일 오전 11시30분쯤 충북도청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문화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집무실에 들렀다가 대기하고 있던 공수처 수사관을 마주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2023년 사이에 있었던 김 지사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22년 12월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옛 치과병원 건물을 *사업가인 A씨에게 75억원에 팔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 건물과 토지 부동산 매도계약을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약 65억원을 받아 사인 간 채무(30억원)와 금융채무(33억6000여만원) 등을 갚는데, 대부분 썼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부정한 금전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집무실 앞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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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경찰서 무혐의 결론…정치탄압”
하지만 거래가가 시세(57억5000만원)보다 과하게 책정됐다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일면서, 이 계약은 A씨의 요청으로 파기됐다. A씨에게 약 65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던 김 지사는 지역 기업인 B씨에게 30억원을 빌려 상환금 일부를 갚았다. 하지만 나머지 35억원은 돈이 없어서 여태껏 주지 못한 상황이다.
김영환 지사 측 관계자는 “공수처는 김 지사가 미지급한 35억원에 대한 이자를 A씨에게 줘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A씨 측이 청주의 한 사업장 인허가를 받는데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는 것 같다”며 “A씨 측이 계약을 먼저 파기했음에도 김 지사는 10%(7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를 오는 2026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A씨 측과 합의한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애초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폐기물업자인 B씨에게 김 지사가 30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개인채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김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놓고 공수처가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천 컷오프 이후 경찰의 영장 신청에 이어 정치적 탄압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