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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이임식날 도청 압수수색…뇌물 수수 의혹

중앙일보

2026.06.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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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5억원, 원금·이자 유예 대가 특혜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가성 돈거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30일 오전 11시30분쯤 충북도청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문화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집무실에 들렀다가 대기하고 있던 공수처 수사관을 마주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2023년 사이에 있었던 김 지사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22년 12월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옛 치과병원 건물을 *사업가인 A씨에게 75억원에 팔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 건물과 토지 부동산 매도계약을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약 65억원을 받아 사인 간 채무(30억원)와 금융채무(33억6000여만원) 등을 갚는데, 대부분 썼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부정한 금전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집무실 앞 모습.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부정한 금전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집무실 앞 모습. 뉴스1



김영환 “경찰서 무혐의 결론…정치탄압”

하지만 거래가가 시세(57억5000만원)보다 과하게 책정됐다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일면서, 이 계약은 A씨의 요청으로 파기됐다. A씨에게 약 65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던 김 지사는 지역 기업인 B씨에게 30억원을 빌려 상환금 일부를 갚았다. 하지만 나머지 35억원은 돈이 없어서 여태껏 주지 못한 상황이다.

김영환 지사 측 관계자는 “공수처는 김 지사가 미지급한 35억원에 대한 이자를 A씨에게 줘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A씨 측이 청주의 한 사업장 인허가를 받는데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는 것 같다”며 “A씨 측이 계약을 먼저 파기했음에도 김 지사는 10%(7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를 오는 2026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A씨 측과 합의한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애초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폐기물업자인 B씨에게 김 지사가 30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개인채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김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놓고 공수처가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천 컷오프 이후 경찰의 영장 신청에 이어 정치적 탄압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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