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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홈플러스 수정된 회생계획안 접수…가결기한 연장 가능성

중앙일보

2026.06.30 03:32 2026.06.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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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30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부와 조사위원 검토를 거쳐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관계인집회에 부치고,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홈플러스가 이날 오후 6시 58분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부와 조사위원 검토를 거쳐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정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치고,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현재 가결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법원은 수정안 검토를 위해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정 회생절차 기한은 9월 4일까지다.

수정안에는 점포 축소와 인력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 영업 정상화 이후 수익성 개선 계획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수는 126개에서 67개로, 인력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 비용이 회생 신청 직전보다 1조2000억원가량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 공급이 정상화되면 연간 8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내고, 3년 안에 15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기존 회생계획안의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고 홈플러스 측에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과 비용 절감 효과, 영업 정상화 전망 등을 검토해 관계인집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의결한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제한하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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