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알바생 고소’ 논란 점포 계약 해지…“브랜드 신뢰 훼손”
중앙일보
2026.06.30 04:00
2026.06.30 13:24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시내의 한 빽다방 매장 앞에 할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이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해당 가맹점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오는 7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빽다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가맹점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해 이 가맹점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불거졌다.
점주 측은 A씨가 약 5개월 동안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맹점을 포함한 충북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감독했다. 그 결과 해당 점주가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다.
더본코리아는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노무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며 “점주와 근로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노무관리 체계를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