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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

중앙일보

2026.06.30 07:40 2026.06.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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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청사. EPA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 청사.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AP 등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날 6대 3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이같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해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으로 간주한다.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 및 그 자녀에 시민권을 보장하는 게 ‘출생시민권’의 본래 취지였다면서,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오는 해외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이 같은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해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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