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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당뇨병 환자, 오늘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중앙일보

2026.06.30 08:01 2026.06.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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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췌장 기능 손상으로 급성 합병증 위험이 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법적 장애유형에 ‘췌장 장애’가 추가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 장애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인정되는 췌장 장애는 당뇨병 중 췌장의 인슐린(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가 대상이다. 장애 원인이 1형·2형 당뇨병인지와는 관계없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해당하는 건 아니다.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C-펩타이드 검사로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라는 게 확인돼야 한다.

해당 환자는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같은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상 및 사회 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어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이후 췌장 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및 공과금 감면과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 등 요건 충족하면 활동 지원 및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행상 장애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취업을 준비하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빠르게 심사를 받는 식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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