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인천공항 특혜로 43억 매출…상조회 ‘상품권 잔치’ 뒤 남은 돈은

중앙일보

2026.06.30 13:00 2026.06.30 13:2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직원 상조회에게 편의시설 운영권을 넘겨주고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상조회가 특혜를 통해 올린 매출 43억원의 사용처 등은 대부분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 일부는 직원들에게 상품권 등으로 제공됐는데, 나머지는 어디 썼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계류장, 활주로 전경.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계류장, 활주로 전경.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직원 상조회의 편의시설 전대 등 부적절한 자산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청사와 공항 내 편의점·커피숍·은행·자판기 등 편의시설 17개소를 상조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했다.

관련법상 이 시설 대부분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해야 하는데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상조회와 수의계약했고, 9억95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면제 혜택까지 줬다. 상조회는 이렇게 임대한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를 지적하며 수의계약 방식과 상조회의 전대 차익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문제는 상조회가 공사 내 시설을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액 대부분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상조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한 시설에서 판매한 상품(35억7000만원)과 전대(7억9000만원)를 통해 총 43억 6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매출액 자료 중 현금성으로 사용한 일부만 제출받아 감사를 진행했다. 매출액 중 5억6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직원 1600여명에게 연 2회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조회 매출액이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고, 상조회와 감사원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이견도 있어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매출액 전부가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유재산을 활용해 올린 성과인 만큼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깜깜이 운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자판기 운영권을 임직원들이 출자한 직장 새마을금고에 넘겨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리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비영리기관이면서 친목 단체 성격을 띤 상조회가 국유재산을 이용해 발생시킨 매출인데, 회계 투명성이 낮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상조회 매출액 감사 여부를 묻는 말에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돼 추가 감사 계획은 없다. (전대 문제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상조회는 매출액 관련 입장을 묻는 전화와 문자에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라거나 “감사원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만 답변했다.



변민철([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