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기준 완화, AI 악용 처벌 강화 주류 포장 배달 영구화, 자전거 규제 강화 등
[로이터]
일리노이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 14개가 7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주 역사상 최대인 56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 집행도 시작됐다.
주목할만한 신규 법령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기준 완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주 총무처 차량국(DMV)을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나이가 75세에서 79세로 상향 조정됐다.
79~80세는 4년마다, 81~86세는 2년마다 DMV를 방문해 시력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도로 주행시험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87세 이상은 매년 DMV에 직접 가서 시력검사와 함께 주행시험을 봐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75세 이상이면서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신규 취득 또는 갱신할 경우에도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AI) 악용 범죄 처벌 강화. 학교 내 사이버 괴롭힘의 정의가 확대됐다. 앞으로 AI를 이용한 디지털 이미지나 이미지 복제본을 본인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사이버 불링’(Cyber Bulling)으로 간주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셋째, 주류 포장 배달 영구 허용.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식당과 술집이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주류 포장 및 배달 판매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허용된다. 외식업계는 영업 방식 선택권 확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넷째, 영유아 정책 전담 부서 신설. 2024년 주의회를 통과하고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영유아부(Department of Early Childhood)가 본격 출범했다. 이 부서는 복지부, 아동가족서비스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던 영유아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된다. 배정된 예산은 21억 달러다.
다섯째, 소형 학생 수송 차량 운전자 자격 기준 강화. 최대 15명까지 탑승 가능한 소형 스쿨버스 또는 학교 활동용 버스도 반드시 스쿨버스 운전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여섯째,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수단 규제 강화.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시속 28마일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는 16세 이상이어야 탈 수 있고,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규제돼 운전면허증•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일곱째, 공공 법률지원 확대 추진. 새로운 주 공공변호인(State Public Defender) 제도 구축을 위한 11인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운영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여덟째, 교도소 밀반입 단속 강화. 교정시설에서 발견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연례 보고가 의무화된다. 발견 장소, 반입 경로, 징계 결과 등과 함께 의료 조치 및 입원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아홉째, 시카고 시내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5달러로 인상된다. 직원 수가 4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팁 받는 근로자는 예외다. 쿡 카운티 최저임금도 이날부터 시간당 15.40달러로 오른다. 다만 쿡 카운티의 각 도시는 자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매년 7월 1일부로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되던 일리노이주 유류세 인상 계획은 올해 6개월 유예 조치가 내려져 내년 1월1일 이전까지 현재의 갤런당 0.483달러(일반 등급 기준)로 유지된다.
일리노이주가 2024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법’은 발효일이 작년 7월1일에서 올해 7월1일로 연기됐다가 내년 7월1일로 한차례 더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