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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세입자 보호입법 강행…건물주 반발

Chicago

2026.06.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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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세입자 권리 강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입주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금지하고,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 요구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대 10개월치의 임대료 또는 1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관련 기사 본보 6월 4일자)
 
지난 29일 열린 첫 공청회에서 건물주와 부동산 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임대료 상승 및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시의원들은 세입자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문제 임대인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슨 시장은 건물주와 부동산업계의 반발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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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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