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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위에 필러 맞은 30대女 숨졌다…숙박업소서 무슨 일이
중앙일보
2026.06.30 15:29
2026.06.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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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중앙포토
불법으로 필러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시술을 담당한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쯤 평택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체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가량 지나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이어 수일 만에 이례적인 2차 부검을 진행한 결과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료 면허도 없이 무허가 시술을 한 거로 드러났다. 그는 한 마시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메신저를 통해 B씨를 비롯한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주사기를 비롯한 시술 용품이 든 여행용 가방을 자신의 차량에 숨기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 정지시키고 A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경위를 더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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