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을 타고 충남 천안에서 인천까지 약 100㎞를 무면허로 질주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훔친 차량을 타고 충남 천안에서 인천까지 약 100㎞를 무면허로 운전한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경찰 체포 모습을 묘사해 제작한 AI 이미지. 사진 제미나이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 2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1t 트럭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훔쳐 천안에서 인천까지 약 100㎞를 운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WASS’(수배차량검색시스템)를 이용해 도난 차량 추적에 나섰다. 이튿날 오전 10시쯤 A씨 차량이 인천 남동구 관내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이후 10㎞를 추적한 끝에 용의 차량을 발견했고, 도주로를 미리 차단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뚜렷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안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