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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태악 등 선관위원 8인 ‘수당 4억’...지역 합하면 54억 타갔다

중앙일보

2026.06.30 19:05 2026.06.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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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임현동 기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임현동 기자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부실관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중앙선관위원 8인이 1년 5개월간 수당 3억8937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선관위가 김은혜·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각급 선관위원 수당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은 2025년 2억4945만원, 2026년 1억3992만원 수당을 받았다. 2025년 수당을 항목별로 보면 월급 개념인 공명선거추진활동비(1억6155만원), 회의 안건 1개당 10만원씩 받는 안건검토수당(6630만원), 출근 시 15만원씩 ‘거마비’ 형태로 받는 출무수당(2160만원) 순이다.

2026년 상반기(6월 제외)엔 공명선거추진비(8822만원), 검토수당(4000만원), 출무수당(1170만원)을 받았다. 시도·구시군 등 지역선관위원 2176인의 수당까지 모두 합하면 1년 5개월간 총 54억원 수당이 지급됐다. 6월분 수당은 지난달 31일 지급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매달 290만원,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중앙선관위원 7인은 215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받는다.(선관위법 12조) 해당 활동비는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인데, 각급 지역 선관위에선 공명선거추진비 항목 자체가 없다. 중앙선관위원들만 출근·업무 여부와 무관하게 215~290만원의 고정 급여를 받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1인은 선관위법 12조 3항에 따라 정무직이며, 국무위원의 보수를 받아 수당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 전원이 비상임 인사임에도 사실상 고정급여를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참정권 침해사태 발생 이후 보여준 중앙선관위원들의 무책임한 모습이야말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폐지의 명백한 근거이자 기지급된 활동비 회수 요구의 합당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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