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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업계 “환자 안전 지켜냈다”…물리치료사 침 시술 법안 부결

Los Angeles

2026.06.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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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한의사협 그동안 저지 활동
물리치료사에게 ‘드라이 니들링(Dry Needling·침을 이용한 근육 자극 시술)’ 시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던 가주 법안(AB 2497)이 결국 주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가주한의사협회와 미주한의사총연합회 등 한의 업계는 가주 의회에서 추진되던 드라이 니들링 관련 법안이 주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30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AB 2497은 물리치료사의 면허 범위를 넓혀 드라이 니들링을 포함한 근육 내 수기치료(Intramuscular Manual Therapy) 등 침습적 시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신경근골격계 관련 평가와 전기침(Electrode Needles)을 이용한 검사 권한까지 함께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의료 안전성과 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법안은 가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찬성 26표, 반대 19표, 기권 35표를 기록했다. 외견상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41표를 확보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가주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캘리포니아 한의사연합회(CAC), 한의과대학을 비롯한 한의계 관련 단체들과 전방위로 협력하며 법안 저지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특히 가주한의사협회와 중국계 등 타언어권 한의사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 기구인 CAC는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해 주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반대 로비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의 업계는 드라이 니들링과 같은 침습적 의료 행위는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강도 높은 임상 수련을 이수한 면허 의료인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침 시술은 단순한 근육 자극 행위가 아니라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 신경·혈관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 감염 관리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충분한 교육과 검증 절차 없이 침습적 시술 권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회 측은 “이번 부결은 환자 안전과 의료 전문성의 중요성을 주 의회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결정”이라며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존중한 올바른 입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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