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왼쪽)과 유튜버 감동란(김소은). 감동란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김소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대변인과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에서 감동란은 “김예지는 자기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이 X이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이 XX X졌다. 오체분시 됐을 것”, “장애인이니까 X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며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이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김 의원을 두고 “당론을 가장 많이 어긴다”, “배은망덕하다”는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
논란 이후 김 의원은 “차별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고소하겠다”며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제삼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 대변인은 SNS를 통해 “장애인 할당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대표되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장동혁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당직자들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감동란은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