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김예지, 장애인인 게 천운”…국힘 박민영·유튜버 감동란 檢송치

중앙일보

2026.06.30 20:22 2026.06.30 23:0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왼쪽)과 유튜버 감동란(김소은). 감동란 유튜브 캡처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왼쪽)과 유튜버 감동란(김소은). 감동란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김소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대변인과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에서 감동란은 “김예지는 자기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이 X이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이 XX X졌다. 오체분시 됐을 것”, “장애인이니까 X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며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이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김 의원을 두고 “당론을 가장 많이 어긴다”, “배은망덕하다”는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

논란 이후 김 의원은 “차별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고소하겠다”며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제삼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 대변인은 SNS를 통해 “장애인 할당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대표되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장동혁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당직자들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감동란은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