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하저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연방법원이 영구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지원금 동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동북부 최대 철도 인프라 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자넷 바르가스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5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허드슨강 아래 새 철도터널을 건설하는 160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연방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규정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프로젝트 지원금을 동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통부는 동결 조치에 대해 “대규모 지출의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의 실제 목적이 정치적 보복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를 겨냥해 “그가 15년 동안 추진한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내가 끝내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인용됐다. 판사는 “이같은 발언이 행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지난 2월 지원금 동결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지원금이 끊기면서 공사가 약 3주 동안 중단됐고, 약 1000명의 건설 노동자가 현장을 떠나야 했다.
이후 법원의 임시 명령으로 공사가 재개됐으며, 이번 영구 판결로 연방정부는 같은 이유로 지원금을 다시 중단하기 어려워졌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 가운데 하나가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통부는 “납세자의 세금이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계속 감독하겠다”며 프로젝트 계약 과정의 적법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 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