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A, 교량·터널 공사구간서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
New York
2026.06.30 21:25
공사구간서 시속 10마일보다 빠르게 주행 시
첫 위반 벌금 50불…도로 작업자 안전 강화 조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30일부터 뉴욕시 교량과 터널의 공사구간에서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을 시작했다.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구간 내 과속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사 구간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경고장(warning notice)만 발송되며, 이후에는 벌금 부과가 시작된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 50달러, 18개월 이내 두 번째 위반 시 75달러, 18개월 내 세 번째부터는 건당 100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운전면허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이동 위반(non-moving violation)으로 처리된다.
단속은 레이더와 카메라가 장착된 표식이 없는 단속 차량이 공사구간에 배치돼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반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등록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단속은 MTA가 운영하는 9개 교량 및 터널에서 시행된다. 대상 시설은 ▶로버트 F 케네디(RFK)브리지 ▶브롱스-화잇스톤브리지 ▶크로스베이브리지 ▶헨리허드슨브리지 ▶스로스넥브리지 ▶베라자노-내로스브리지 ▶마린파크웨이브리지 ▶휴 L캐리 터널 ▶퀸즈-미드타운터널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공사구간 과속단속법을 기반으로 하며, 지난해 뉴욕주의회가 적용 대상을 MTA 교량과 터널까지 확대하면서 시행이 가능해졌다. MTA는 최근 운전자들에게 전광판과 안내문을 통해 제도 시행 사실을 사전 홍보해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