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 자녀에 시민권 자동 부여 제도 유지 트렌스젠더 학생 여성 학교 스포츠팀 참가는 제한
30일 트렌스젠더 학생의 여성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제한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법원 앞에서 기뻐하는 여성들 모습.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이민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트렌스젠더 학생의 여성 학교 스포츠팀 참가를 제한하는 주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30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로써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오랜 헌법 해석과, 1898년 ‘미국 대 웡 김 아크(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례를 다시 확인했다.
‘미국 대 웡 김 아크’ 판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을 확립한 대표적 판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와 학생.취업비자 소지자 등 임시 체류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지만, 연방법원들이 잇따라 효력을 중단시켰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당 조치는 최종 무산됐다. 이번 결정으로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약 15만~25만 명의 신생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시민권을 인정받게 됐다.
반면 대법원은 별도 사건에서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트렌스젠더 학생선수 제한법을 6대 3으로 합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 교육차별금지법(Title IX)이나 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미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인 20여개 공화당 주의 정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등 트렌스젠더 학생의 성 정체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는 주의 제도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