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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투표안 결국 제동

Los Angeles

2026.06.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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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자격·등록 논란에 보류
LAPD 권한 확대 개정안도 재검토
LA시의회가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주민투표안〈본지 6월 10일자 A-4면〉을 막판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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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던 시 헌장(Charter)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보류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 헌장개정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Charter Review)로 돌려보냈다. 이는 시의회가 지난 6월 17일 해당 안건을 예비 승인하고 주민투표 문안 작성에 착수했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의회가 향후 조례를 통해 비시민권자의 LA시 선거와 LA통합교육구(LAUSD) 교육위원 선거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 헌장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즉시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시의회가 추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대상과 자격 요건, 유권자 등록 방식, 개표 절차 등 핵심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등록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논란을 키웠다.
 
개정안을 발의한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은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LA에서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비시민권자들도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 향후 보완을 거쳐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LA경찰국(LAPD) 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안도 찬성 8표, 반대 6표로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노조 측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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