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파업 사례가 된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포스코, S-OIL, 고려아연 등 발주사 원청 3곳에 대해 교섭 회피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결정 이후에도 원청들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8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부에서 실시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79.2%가 찬성했다. 노조는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일용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대형 원청사를 상대로 파업권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쟁의행위권 확보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이 결렬되면 바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노조는 또 교섭에 응하지 않은 원청사를 상대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설비 신·증설과 정비 현장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을 포괄하고 있어 산업 현장 내 영향력이 크다. 이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주요 공장의 정비·보수 일정과 일부 생산설비 운영에 연쇄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원청 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다른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화오션의 급식·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2000명도 이미 하루 단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압박하기 위한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올해 하투(夏鬪)는 원·하청 파업으로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이 시작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 기간 대체근로를 어떻게 운용할지,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으로 근로 제공이 중단될 경우 하청 사용자가 입는 피해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 쟁점이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를 둘러싼 법적·실무적 혼란도 본격화할 수 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쟁의행위로 업무가 중단되면 원청과 하청 간 도급계약 불이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교섭 당사자도, 쟁의행위의 상대방도 아닌 하청 사업주가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지 등 논란거리가 많은데, 하나도 법적으로 정리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