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속보]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중앙일보

2026.06.30 23:53 2026.07.01 01:1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종합특검이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해양경찰청

종합특검이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해양경찰청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및 동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휘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었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4월 재압수수색을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조사 결과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 인력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또 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을 주장했고, 회의 마친 뒤에는 “계엄 사범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안 전 조정관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화상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수부 구성 및 수사 인력 파견 방안을 함께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경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결된 지 50분이 지난 이튿날 새벽 1시 50분께,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경감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해당 연락관은 상황 해제 통보를 받고 이동 중 복귀했지만 특검은 일련의 과정이 내란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 2022년 해경 최초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2024년 치안감으로 2년 만에 두 계급을 초고속 승진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일과 10일 두 사람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