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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촉진1구역 재개발 사업권 분쟁, 검찰 재수사 국면 진입

디지털 중앙

2026.07.01 00:01 2026.06.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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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행사 대표 측, ‘무권한 계약·절차 위반’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 제기 //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사건 검찰 송치… 수사 절차성 논란 가열 // 수백억 원대 법적 리스크 부상, 향후 사업 정상 추진 및 착공 일정 변수 전망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의 대규모 정비사업인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1구역(이하 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이 수백억 원대 사업권 양도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전면적인 검찰 재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조합 설립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체결된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효력과 내부 승인 절차 위반 여부를 두고 전·현 시행사 간 법적 공방이 심화되면서, 향후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부산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 조감도]

■ 핵심 쟁점 ① : 2018년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법적 효력 및 배임 의혹
법적 분쟁의 핵심은 2018년 6월 1일 당시 시행사였던 ㈜소백의 자산과 사업권 일체를 현 시행사인 ㈜파크시티 측에 이전한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적법성이다.
 
당시 ㈜소백의 대표였던 L씨 측(고소인)은 사업권 양도 과정에 관여한 P씨가 적법한 권한 없이 계약 체결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측 취지에 따르면, P씨는 당초 추진되던 토지브릿지 대출금융자문계약을 사실상의 ‘사업권 매각 알선 계약’으로 무단 전환하여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L씨 측은 이 과정에서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필수적인 내부 승인 절차가 결여되었으며, 제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역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계약 상대방인 현 시행사 측 역시 계약 당시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업무상 배임 및 허위진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핵심 쟁점 ② :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및 통지 절차의 적법성 논란
사건을 수사한 해운대경찰서의 처분 결과와 송달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고조되고 있다.
고소인 측은 2026년 3월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당일 피고소인 P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현 시행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기 내려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종결통지서를 등기 발송했다는 입장이지만, 고소인 측은 발송 영수증 및 반송 내역 등 명확한 증빙 조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고소인 측이 2026년 4월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서야 후속 처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수사 종결 고지 의무 위반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 향후 전망 : 검찰 재검토 착수… 정비사업 리스크 불가피
현재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공식 송치되어 수사 기록 일체가 넘어간 상태다. 고소인 측이 검찰에 보충의견서를 추가 제출함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양수도계약의 법적 효력 ▲허위 임시주총 개최 여부 ▲금융자문 수수료 및 자금 흐름 ▲경찰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며 본격적인 정비사업 고도화 단계를 밟고 있으나, 계약 효력을 뒤흔들 수 있는 수백억 원대 형사 책임 리스크가 부상함에 따라 당분간 사법적 판단 결과가 사업 성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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