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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의혹’ 구글 제재 착수…최대 과징금은 8500억

중앙일보

2026.07.01 08:02 2026.07.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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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와의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혐의가 있는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를 착수했다. 구글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85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구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구글에 송부하고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024년 11월 구글과 게임사들의 담합 의혹을 신고하자 관련 내용을 조사해왔다. 다만 위법 여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는 공정위원회 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자사의 높은 인앱결제수수료 때문에 게임사들이 구글 앱마켓 이탈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GVP 계약’을 체결했다. 게임사가 신작 게임 출시 시기, 게임 내 혜택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최혜 대우를 약속하는 대신, 구글은 클라우드·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계약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낮추고, 경쟁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게임사들이 구글 등에 줘야 하는 결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자체 앱 마켓을 출시하는 시도까지 봉쇄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 수준이다. 법 위반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는 최대 관련 매출액의 6%인 8496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에도 구글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의 앱 스토어 상단 노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게임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그간 구글·애플의 앱 수수료 때문에 많은 기업이 PC 결제나 웹 기반 외부 거래망을 도입해왔는데,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다면 이런 추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관계자도 “앱마켓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위법한 인앱결제 수수료의 소비자 환원을 촉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자국의 빅테크에 대한 해외 규제당국의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미국에서도 이미 민사소송으로 반독점 소송이 진행됐고 판결도 확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고,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권유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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