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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친족특례 개선 검토 필요”

중앙일보

2026.07.01 08:28 2026.07.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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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목적살인 혐의 밝혀”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단순 살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뉴스1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뉴스1




“친족상도례 폐지됐듯 친족 특례도 살펴봐야”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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