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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호야서 작살로 랍스터 잡던 남성 체포

Los Angeles

2026.07.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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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24마리 불법 어획
해양보호구역 금어기 위반
최대 징역 6개월·벌금 부과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이 샌디에이고 사우스 라호야 주립 해양보호구역에서 압수한 바닷가재와 작살 장비. 당국은 금어기 중 바닷가재 24마리를 불법 포획한 용의자를 체포했다. [CDFW]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이 샌디에이고 사우스 라호야 주립 해양보호구역에서 압수한 바닷가재와 작살 장비. 당국은 금어기 중 바닷가재 24마리를 불법 포획한 용의자를 체포했다. [CDFW]

남가주의 해양보호구역에서 금어기 중 랍스터를 불법 어획한 남성이 적발됐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은 지난 13일 샌디에이고의 사우스 라호야 주립 해양보호구역(South La Jolla State Marine Reserve)에서 작살을 이용해 랍스터를 잡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용의자가 모두 24마리의 랍스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1마리는 법정 최소 크기에 미달하는 어린 개체였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바닷가재에서 작살 자국이 발견돼 불법 어획이 확인됐으며, 상당수는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현장에서 바닷가재와 작살 장비를 모두 압수했다.
 
용의자는 ▲금어기 바닷가재 포획 ▲체장 미달 바닷가재 소지 ▲일일 포획 한도 초과 ▲해양보호구역 내 불법 채취 ▲불법 어획 장비 사용 ▲무면허 낚시 ▲길이 측정 장비 미소지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됐다.
 
각 혐의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사우스 라호야 해양보호구역은 약 5제곱마일 규모의 다시마 숲과 암초, 조간대를 보호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캘리포니아 주어인 가리발디, 그루니언, 자이언트 시배스, 레오파드 상어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CDFW는 “랍스터 금어기와 최소 크기 제한 등은 개체 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민감한 해양보호구역에서 밀렵을 막기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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