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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시카고 반자동 소총 금지법 심리 예정
Chicago
2026.07.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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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흔히 공격용 무기로 불리는 반자동 소총에 대한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심리하기로 했다.
연방 대법관들은 30일, 시카고 주민과 코네티컷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인 AR-15 및 유사 반자동 총기 금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리는 올 가을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일리노이•뉴욕•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와 워싱턴DC 등에서 반자동 소총의 판매와 소지를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2004년 공격용 무기 금지법의 효력이 만료됐으나, 민주당은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총기권리단체들은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반자동 소총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규제 지지자들은 이 총이 총기난사 사건에 자주 사용돼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며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는 1993년 돌격무기 금지 조례를 제정했고, 일리노이주는 2023년 반자동 소총의 제조•유통과 대용량 탄창 판매 등을 금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발효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하급 법원들은 모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연방대법원 #반자동소총금지법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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