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들고 술집 갔다가…USC 학생 체포
Los Angeles
2026.07.01 13:32
뉴포트비치 경찰 보디캠 공개
“매사추세츠주가 워싱턴에”
황당 답변에 추궁…“20살” 자백
뉴포트비치 경찰이 공개한 보디캠 영상의 한 장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미성년 여성 2명이 길가에 앉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미성년 음주 단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개됐으나, 게시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뉴포트비치시 제공]
뉴포트비치에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뉴포트비치시는 1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달 20일 웨스트 오션프런트의 술집 ‘머트 린치스(Mutt Lynch’s)’ 앞에서 촬영된 경찰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봄방학과 여름철 미성년 음주 및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낫 인 뉴포트(Not in Newport)’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영상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경찰의 신분증 확인을 받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한 여성에게 출신지와 학교를 차례로 물었고, 여성은 “워싱턴 출신이며 일리노이주립대에 다닌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런데 왜 매사추세츠 신분증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여성은 신분증을 가리키며 “매사추세츠가 워싱턴에 있지 않냐”고 답해 경찰을 당황하게 했다. 경찰은 옆에 있던 동료를 바라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경찰이 “몇 살이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묻자 여성은 “20살”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여성은 자신이 실제로는 일리노이주립대가 아닌 USC에 재학 중이라고 털어놨고, 경찰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다.
수갑이 채워지자 여성은 “친구들도 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다 잡을 거냐”고 물었고, 경찰은 “오늘만 벌써 10번째 체포”라고 답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50달러의 벌금과 24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영상은 공개 직후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었지만, 게시된 지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뉴포트비치시는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온라인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