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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장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존스법 유예 그만"

연합뉴스

2026.07.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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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운업계 대변해 트럼프에 서한…공화 하원의원 50여명 동참
美하원의장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존스법 유예 그만"
美해운업계 대변해 트럼프에 서한…공화 하원의원 50여명 동참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이 미국 선박에만 미국 항구 간 운송권을 주는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과 공화당 하원의원 50여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고 예정대로 8월 16일 만료되게 놔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 해운업계는 시행 중인 존스법 유예의 기간, 범위 및 연장 가능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존스법 유예는 적대국들이 미국의 해운 패권을 약화시키는 데 동원하는 허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존스법 유예가 필요했던 비상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면서 미국 선박이 가용한 상황에도 외국 선박의 미 연안 운송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고 4월말 다시 90일 연장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존스법은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해온 터라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추진과도 연관돼 있다. 미 의회에는 해운업계와 관련 노동자 표심을 고려해 존스법을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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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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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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