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4일) 안전한 불꽃놀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해 안전사고와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지아에서는 불꽃놀이 시간이 법으로 제한된다. 평소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허용된다.
다만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3일 자정까지, 4일 오전 1시까지 불꽃놀이를 계속할 수 있다. 새해와 새해 전야,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등의 공휴일에도 폭죽 사용 시간이 연장된다.
또 일부 장소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 공공도로 또는 철도 주변, 주유소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 병원과 요양시설 등 화재 위험이 큰 시설, 소유주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유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금지한 지역 등에서는 금지된다. 일부 시와 카운티는 자체 소음 조례나 화재 예방 규정을 두고 있어, 주법상 허용된 시간이라도 추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조지아에서는 18세 미만에게 폭죽을 판매할 수 없으며, 자동차나 임시 천막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이가 혼자 불꽃놀이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불꽃놀이에 불을 붙인 뒤에는 즉시 안전한 거리로 이동할 것, 사용 후에는 충분한 물로 완전히 꺼 화재를 예방할 것, 오작동한 불꽃놀이는 다시 점화하지 말 것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꽃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