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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스윙카 타다 차에 치인 초등생…사고 사흘만에 결국 사망
중앙일보
2026.07.01 18:25
2026.07.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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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용 장난감 차인 스윙카를 타다 승용차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던 초등생 한 명이 결국 숨졌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사고 피해자 사망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던 50대 운전자 A씨 혐의를 치사 혐의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다 경사로에서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B군 등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직후 주민들과 119구급대원들이 승용차를 들어 올리고 아이들을 구조했지만, 2명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군은 긴급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오후 10시 8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은 주말이었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나 킥보드 등을 타고 노는 아이들이 다수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나 단지 내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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