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주의 재산세 유예프로그램(PT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주 감사관실이 운영하는 PTP를 이용하면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올여름에도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주정부가 주택 소유자를 대신해 카운티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유예된 세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부채이기 때문에 주택에 담보권이 설정된다.
PTP 신청 자격은 까다로운 편이다. ▶62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에쿼티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하고 ▶주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한다. 현재 소득 기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한도는 5만5181달러다. 또 역모기지를 이용 중인 주택은 일반적으로 신청 자격이 없다.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반드시 감사관실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유예액에는 이자가 붙는다. 실제 적용 금리는 유예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주정부 안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자는 연 7%다. 사실상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 대출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자를 고려하면 은행 예금이나 투자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유예된 재산세에는 연기된 세금과 이자는 계속 누적되며 ▶주택을 매각할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융자를 할 때 ▶해당 주택이 주거주지가 아닐 때는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은 재정 관리 수단으로 보면 좋다. 소득은 많지 않지만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해 상당한 에쿼티를 쌓은 시니어들에게는 현금 흐름 관리에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 여유가 충분하거나 상속 계획이 중요한 경우에는 누적되는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