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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들 '재산세 유예' 관심 증가

Los Angeles

2026.07.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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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이상은 신청 가능
면세 아닌 정부 대출 성격
재정 관리 수단으로 봐야
은퇴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주의 재산세 유예프로그램(PT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주 감사관실이 운영하는 PTP를 이용하면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올여름에도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주정부가 주택 소유자를 대신해 카운티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유예된 세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부채이기 때문에 주택에 담보권이 설정된다.
 
PTP 신청 자격은 까다로운 편이다. ▶62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에쿼티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하고 ▶주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한다. 현재 소득 기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한도는 5만5181달러다. 또 역모기지를 이용 중인 주택은 일반적으로 신청 자격이 없다.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반드시 감사관실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유예액에는 이자가 붙는다. 실제 적용 금리는 유예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주정부 안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자는 연 7%다. 사실상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 대출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자를 고려하면 은행 예금이나 투자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유예된 재산세에는 연기된 세금과 이자는 계속 누적되며 ▶주택을 매각할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융자를 할 때 ▶해당 주택이 주거주지가 아닐 때는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은 재정 관리 수단으로 보면 좋다. 소득은 많지 않지만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해 상당한 에쿼티를 쌓은 시니어들에게는 현금 흐름 관리에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 여유가 충분하거나 상속 계획이 중요한 경우에는 누적되는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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