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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檢진상조사단 직격 “법치주의 위배, 공정성 의문”

중앙일보

2026.07.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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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적절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해당 업무의 소관 부처인 감찰과 인권보호관을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 조사단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보였다.
4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4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적절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조사 대상인데 검찰미래위가 “공정한 기소기준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공소취소의 선제 작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감찰부장, 인권정책관 배제…규정 위반 소지”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 업무가 기존의 감찰‧인권보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부서를 배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조사라는 조사단 업무는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다. 진상조사는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하는 게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며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이의제기 또는 직무이전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단이 업무를 사실상 대체하는 건 직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수홍 조사단장이 직전까지 법무부 검찰과장이었고, 법무부가 조사단 구성을 모두 주도한 만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으로 신분 보장과 독립 운영이 보장된 감찰과 달리 조사단의 독립성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김 부장은 “검찰 내 독립적인 조사단을 구성하라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시가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법치주의적 의문에 더해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단 활동과 업무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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