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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기업 관리 강화…상폐 유예·사업목적 변경 요건 엄격해진다

중앙일보

2026.07.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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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상장한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유예 혜택은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 후 사업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도 한층 엄격해진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정부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례상장기업에 적용해온 상장폐지 유예 제도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미달이나 대규모 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에만 이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특례상장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의 밸류업 공시는 389건이었지만, 특례상장기업은 10건에 그쳤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 당시 인정받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지되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은 시행일인 2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가 새롭게 포함된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저PBR 기업 명단을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종목명에 별도 태그를 표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와 태그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도 정비된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은 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법적 특성을 고려해 상장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또 기존 '최대주주'와 별도로 의결권 기준인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한다.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를 경우 최다의결권자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며,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심사한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5월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 관련 규정도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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