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 학자금 대출 탕감(PSLF) 제도 개편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명종 준(Myong J. Joun) 판사와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르 알리(Amir Ali) 판사는 지난달 30일 각각 별도의 소송에서 교육부의 새 규정이 법률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며 시행을 막았다. 판사들은 “교육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해 대출 탕감 대상자를 제한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SLF는 2007년 연방의회가 도입한 제도로,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120회의 적격 상환을 마친 연방학자금 대출자에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단체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새 규정은 교육부가 ‘상당한 불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PSLF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불법 목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특정 사회.정치적 가치를 지닌 단체를 사실상 겨냥해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회가 정한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트럼프 행정부가 임의로 축소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PSLF 개편은 중단됐으며,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