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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한대〈20피트〉 공간 비워야” 횡단보도 무관용 주차 단속

Los Angeles

2026.07.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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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종료,1일부터 벌금 부과
위반 차량에 63불 티켓 발부
표지· 적색 연석 없어도 대상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정차 단속이 시행 중인 가운데, LA 한인타운 7가 인근 교차로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정차 단속이 시행 중인 가운데, LA 한인타운 7가 인근 교차로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카운티셰리프국(LASD)이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주차 금지 표지판이나 적색 연석(Red Curb) 표시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 일정 거리 안에 차량을 세우면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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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D는 주차단속반(PED)이 가주의 이른바 ‘데이라이팅(Daylighting)법’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를 끝내고 1일부터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63달러다.
 
데이라이팅법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입 방향 20피트(약 6m) 이내 주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도 확장(Curb Extension) 구간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15피트(약 4.6m) 이내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대략 대형 SUV 한 대 정도의 길이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3년 가주 의회를 통과한 법(AB 413)에 근거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LASD는 그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벌금 부과 단속으로 전환했다.
 
이 법은 교차로 주변 시야를 확보해 운전자가 보행자와 접근 차량을 쉽게 인지하고, 보행자 역시 다가오는 차량을 명확히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무질서한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LA 한인타운 등지에서는 교차로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인타운 주민 황선우(27)씨는 “우회전할 때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려 해도 교차로 끝 부분에 세워진 차들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경우가 많아 위험했다”며 “길거리 주차가 많은 지역일수록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특히 아마존 배송 밴 등 대형 차량이 교차로 인근에 정차해 시야를 막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라이팅법이 장시간 주차뿐만 아니라 금지 구역 내 단시간 ‘정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배송이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아예 횡단보도 인근에 차량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길거리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번 단속 확대가 주차공간을 감소시켜 주차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권규현(26)씨는 “LA처럼 주차 공간이 태부족한 도시에서 길거리 주차 가능 구역까지 줄어들면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과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LASD는 관할 구역 내 비규격 차량(Oversized Vehicle) 주차 단속도 병행한다. 지난 3월 통과된 비규격 차량 조례는 폭 8피트, 높이 7.5피트, 길이 20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하며, 유효한 허가증 없이 공공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벌금은 마찬가지로 63달러이며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다. 관련 주차 허가는 인근 LASD 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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