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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수천 번 때렸다”⋯‘장모 살해’ 피고인 아내 법정 증언

중앙일보

2026.07.01 21:56 2026.07.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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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했다.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했다.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장모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26)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최모(26)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증인신문 내내 남편 조재복을 이름 대신 ‘남자’라고 지칭하며, 혼인신고 이후 지속된가혹행위와 범행 당일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최씨의 증언에 따르면 조재복의 폭력성은 혼인신고 직후부터 드러났다.

최씨는“경산에 살 때는 나만 때리더니 대구로 이사한 후부터는 어머니까지 폭행하기 시작했다”며 “청소나 식사 예절 같은 일상적인 트집은 물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집 안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17일 발생한 살해 당일 상황에 대해 최씨는“그 남자가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때려 혼자 걷거나 말도 못 하는 상태였는데, 화장실로 다시 끌고 가 폭행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보다 훨씬 길고 잔인하게 수천 번을 정말 세게 때렸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숨을 확인했을 정도로 걱정됐지만, 폭행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조재복이 신고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대구경찰청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대구경찰청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의 배경에 경제적 갈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와 함께 조재복이 아내와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내역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장모에게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하는 등 경제적 이유가 범행 동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재복은 “장모와 아내의 명의와 통장은 모두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며 “휴대전화 역시 사용하라고 해서 개통했고 비용도 직접 지불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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