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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1만3천불…독립기념일 DUI 주의

Los Angeles

2026.07.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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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78시간 집중 단속
암행 차량 100대 투입
적발시 체류신분도 문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주 전역에서 DUI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김상진 기자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주 전역에서 DUI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김상진 기자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DUI) 및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특히 LA경찰국(LAPD)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평균 1만 3500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즉각적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2일(오늘)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총 78시간 동안을 ‘독립기념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초범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간 보호관찰(Probation)을 받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음주운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주 차량국(DMV) 명령에 따라 운전석에 앉아 호흡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시동잠금장치’를 최소 5개월간 차량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설치 및 유지 비용 약 700~800달러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인 0.08%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세간의 인식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0.08%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DUI가 성립되지만, 수치가 그보다 낮더라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체류 신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오완석 변호사는 “최근에는 단순 DUI 초범이라 할지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국무부로부터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벌금과 형사처벌 수준을 넘어 체류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CHP는 이번 연휴 기간 일반 차량과 구별이 어려운 암행순찰차 100대를 투입해 단속한다.  
 
이와 함께 LA 경찰국(LAPD)도 연휴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 LA 전역에서 DUI 체크포인트를 운용하고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LAPD 측은 “DUI 단속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그리고 운전에 영향을 주는 일부 처방약 및 일반 의약품 복용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CHP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가주 전역에서 과속 관련 교통사고는 850여 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약 4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총 1311명이다. 연휴 동안 3분 34초마다 1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당시 CHP는 총 4만 6582건의 단속을 벌여 교통위반 티켓 3만 4548장과 과속 티켓 2만 1328장을 발부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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