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극심한 고통”…3억 뜯은 임신 협박女, 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2026.07.02 00:39
2026.07.02 00:56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윤씨(40대 남성)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 추가 갈취를 시도한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용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인 관계의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대중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대가로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흥민은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선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해 요구액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및 손흥민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 측이 반발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따져볼 때 형량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