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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노인 돌봄 위해 요양보호사 교통비 120%↑…수당 지급도 확대

중앙일보

2026.07.0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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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노인을 돌볼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풀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원거리 교통비를 120% 인상하고, 월 5만원인 추가 수당 지급 지역을 확대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배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서비스에도 시간·비용 제약이 큰 편이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인구가 적은 섬 지역 수급자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섬 지역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이러한 교통비 지원액 인상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곳의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엔 인구감소·의료취약 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론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섬 지역 189곳도 추가하기로 했다.

섬 지역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엔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하지만 하루 90분까지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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