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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더기’ 아내 사망 이틀 전…부사관이 장갑 끼고 한 짓

중앙일보

2026.07.02 01:48 2026.07.0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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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부사관 아내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견됐을 당시 모습. 수건으로 상체를 감싼 상태였고, 하반신은 괴사와 욕창으로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온몸과 바닥엔 수만 마리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당시 출동한 119 대원이 찍은 사진이다. 사진 유가족

파주 부사관 아내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견됐을 당시 모습. 수건으로 상체를 감싼 상태였고, 하반신은 괴사와 욕창으로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온몸과 바닥엔 수만 마리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당시 출동한 119 대원이 찍은 사진이다. 사진 유가족


2025년 11월, 파주의 한 아파트.
30대 여성이 안마의자에서 발견됐다. 살아는 있었지만 이미 죽음 직전이었다.

온몸은 대변으로 뒤덮여 있었고, 종아리와 겨드랑이에는 욕창과 괴사 흔적이 피부 깊은 곳까지 패어 있었다. 집 안에는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혼자 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같은 집에는 2016년 결혼한 육군 부사관 남편 A씨(38)가 함께 있었다.
살인(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냄새를 못 맡았다.”
“아내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
“병원에 가기 싫다는 뜻을 존중했다.”

상식적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그래서 하나씩 확인했다.

기자는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1심 판결문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단독 입수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고인의 휴대전화 기록과 다이어리, 편지도 살폈다. 그 결과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의문이 남는 건 집 안이 오물과 구더기로 범벅이 됐는데 A씨가 몰랐다는 주장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아무 냄새도 못 맡았느냐”고 묻자 “물 비린내 정도만 맡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부 공동구매 내역에는 페브리즈와 방향제, 탈취제 구매 기록이 세 달간 20차례 가까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 언니가 촬영한 현장 영상에도 곳곳에 방향제가 놓여 있었다.

피고인 남편 A씨가 쿠팡에서 주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사진 유가족

피고인 남편 A씨가 쿠팡에서 주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사진 유가족


〈뉴스 페어링〉은 사건 당시 집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했다. 자문을 맡은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살아 있는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건 전쟁터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최소 2~3주는 구더기가 살 만한 환경에 방치된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계속)

그녀는 죽음을 직감했을까. 사망 한 달 전 스스로 의문의 ‘사진 1장’을 찍어 남겨놨다.

그리고 아내가 죽기 이틀 전날 밤, 남편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벌인 기괴한 짓은 무엇이었을까.

단독 입수한 공판조서와 아내의 휴대폰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 아래 링크에서 단독 보도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1584

정세희.홍성현.김은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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