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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표차’ 통영시장 선거, 선관위 재검표 한다

중앙일보

2026.07.02 02:43 2026.07.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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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왼쪽) 경남 통영시장과 천영기 전 통영시장.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강석주(왼쪽) 경남 통영시장과 천영기 전 통영시장.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했다.

2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선관위는 통영시장 투표용지 재검표를 결정했다. 앞서 같은 달 17일 낙선한 천영기(국민의힘) 전 통영시장이 ‘당선 무효 소청’을 신청하면서다.

지난달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를 득표, 3만3626표를 얻은 강석주(더불어민주당) 현 시장에 44표차로 낙선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6만9693표 중 유효표는 6만8663표이고, 1030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개표 당시에도 천 전 시장 측은 재검표를 요청했었다. 그 결과,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한 ‘재확인대상투표지’ 2380표 중 1354표가 유효표로 나왔고, 이 중 천 전 시장이 771표, 강 시장이 527표였고, 나머지 56표가 무소속 박청정 후보 표로 나왔다.

이 때문에 천 전 시장은 미분류 표 중 절반이 넘는 표가 유효표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표가 본인에게 기표되는 등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투표지 전체를 재검표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청을 제기했다. 천 전 시장 측은 선관위에 소청을 넣는 것과 함께 법원에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 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에 통영시선관위는 미분류 투표지뿐만 아닌 이미 분류된 투표지까지 합치면 강 시장이 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선관위는 미분류 투표지의 경우 수작업으로 재검표했고, 분류된 유효표의 경우 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보며 카운팅했다”면서도 “근소한 표 차이고, 신청인이 전체 투표지 재검표를 요구하기도 해서 소청 내용을 다시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의 향후 재검표를 통해 천 전 시장의 당선 무효 소청을 인용·기각·각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기각·각하·인용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인이나 피소청인이 선관위 결정을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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