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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 소송 패소… 역대 최대 과징금 7조 3000억원 확정

중앙일보

2026.07.02 05:53 2026.07.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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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7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을 상대로 8년간 벌였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과징금 규모는 41억 2500만 유로(약 7조 3000억원)로 EU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시 구글이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43억 4000만 유로(약 7조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검색, 크롬 브라우저를 모바일 기기에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안드로이드 OS가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유럽의 개발자와 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과징금 규모는 일부 줄였지만, 재판 결과는 뒤집지 못했다. 구글은 현지 언론에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되도록 한 우리의 막대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건 외에도 수차례 구글의 반독점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엔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우대했다며 24억 유로(약 4조 2000억원)를 부과했고, 2019년에도 제3의 웹사이트에 구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광고를 붙였다며 15억 유로(약 2조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해 2014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5조 2000억원)를 부과했다.



김민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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