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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 돼지에 다리 물렸는데…업주 “아들 팔아 빌딩 사려고”

중앙일보

2026.07.02 05:59 2026.07.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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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인천 송도의 한 펫카페에서 8세 아동이 돼지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해당 펫카페에서 사고를 겪은 아동의 부모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8살 아들과 함께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펫카페에 방문했다. 카페 사장의 권유에 A씨는 아이의 손에 방울토마토를 들린 뒤 돼지에게 먹이주기 체험을 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아이가 첫 번째 토마토를 먹이고 두 번째 토마토를 먹이려는 순간 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었고, 아이의 다리를 물었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장은 사고 초기에 사과하면서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는 치료비를 포함해 30만원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장은 합의금 이야기에 태도를 바꿨다. 사장은 “치료비 전액은 물론 시간적 손해나 교통비 등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 “보호자 측 책임도 있다”는 문자를 보냈고, 심지어 “불쌍하다, 아들 팔아서 강남에 빌딩 사려고 하려다 안 되니까”, “당신 아들이나 조심시켜라”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아이는 이후 통증이 지속해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반깁스까지 했다.

알고 보니 해당 카페에서 돼지에게 물린 건 A씨의 아들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지난 1월 이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가 돼지에게 목덜미를 물렸다고 했다. 이 제보자는 “사장이 병원 영수증에 찍힌 진료비 14만 9800원만 입금해 주었을 뿐 위로금 등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이에 사장은 “과잉 진료가 의심됐고 아이가 돼지를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돼지에 대한 명예훼손’과 ‘동물 학대’를 주장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장은 “최근 발생한 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저희 반려돼지가 아이를 물었고, 아이가 돼지를 괴롭힌 적은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공식 사과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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