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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취 질주’ 후 인도 돌진한 車…귀가하던 여고생 덮쳤다

중앙일보

2026.07.02 07:29 2026.07.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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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9시50분쯤 세종시 소담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사진 JTBC 캡처

지난 1일 오후 9시50분쯤 세종시 소담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사진 JTBC 캡처

세종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0분쯤 세종시 소담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양(17)을 들이받았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10㎞ 이상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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