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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일리노이 신규 법안 60여 건 서명

Chicago

2026.07.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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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 강화
거주민 학비 적용 대상•과속 운전 규제 등
[피오리아 경찰]

[피오리아 경찰]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주말부터 금주 사이 60여 개 신규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주된 내용은 소비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 강화, 거주자(In-State) 학비 적용 대상 확대, 과속 운전자 규제 변화, 주민 권리 보강 등이다. 이 가운데 주요 법안 12개를 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 수수료 투명성 강화(HB 3564). 집주인이 계약 갱신, 퇴거 통보, 일반 유지보수 등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하고 임대 계약서에 모든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신청 수수료도 50달러로 제한된다. 내년 1월 1일 발효.
 
둘째, 보험사 기후•재난 정보 공개 의무화(SB4006). 보험사는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시 최소 6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홍수 보장 여부 등 주요 위험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기후 위험 관련 정보 조사에도 참여해야 한다.
 
셋째, 거주자(In-State) 학비 적용 대상 확대(HB5093). 일리노이주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한 학생은 현 거주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인정돼 대학 등록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비시민권자는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2027-2028 학사년도부터 적용된다.
 
넷째, 의사소통 장애 운전자 지원 ‘파란 봉투법’(HB4472)〈사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운전자가 교통 경찰관과 접촉시 ‘파란 봉투’를 제시해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봉투에는 경찰과 당사자 모두를 위한 서류 및 대응 안내서가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 발효.
 
다섯째, 과속 차량 속도 제한 장치 도입(HB4948). 1년에 2차례 이상 과속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행은 2028년부터다.
 
여섯째, 디지털 쿠폰 접근성 보장(HB45).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쿠폰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유통업체는 디지털 방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발효.
 
일곱째, 공공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 참여 기회 확대(HB4514). 소비자들이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 공청회를 요청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 발효.
 
여덟째, 기저귀 성분 표시 의무화(HB4702). 기저귀 제조업체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함량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알러지 유발 가능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로, 202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홉째, 환경 규제 유지(HB5070). 연방 정부의 환경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일리노이주는 주 환경 기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열째, 호르몬 치료 보험 적용 확대(HB5492). 보험사가 최대 6개월분의 호르몬 치료제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성별 확인 치료를 받는 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가 목적이다. 내년 1월1일 발효.
 
열한째,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HB4420). 일리노이 내 대학이 운영하는 공영 라디오와 TV방송국의 편집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대학 당국의 사전 검열을 금지, 언론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열두째, 마이너리그 선수 최저임금 적용 제외(SB454). 일리노이주의 유일한 마이너리그 야구팀 ‘피오리아 치프스’ 선수들은 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수들의 급여는 별도 단체협약에 따라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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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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