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한 중증 환자의 명의로 중고차를 산 간병인의 행각이 드러났다. 환자는 결국 병세가 악화해 숨졌지만, 간병인은 빌린 돈이라 주장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한 가정집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환자 김모씨 명의의 차량 보험증권이 배달됐다. 중고차를 사면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내용이었지만, 김씨는 하반신 마비에 패혈증까지 겹쳐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차를 산 사람은 김씨의 간병인이었다. 간병인은 거동이 불편한 김씨를 휠체어에 태워 중고차 매장에 데려간 뒤, 60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1400만원짜리 차량을 김씨 명의로 샀다.
차량 계약 당시 간병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성씨가 같은 점을 이용해 “형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 부인은 “차량 구입 이틀 뒤부터 남편의 체크카드로 400만원이 누군가에게 이체됐고, 음식점과 목욕탕에서 결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남편이 병원을 옮길 때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간병인이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간병인은 요양병원 측이 강제로 내쫓을 때까지 병원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출을 허가했던 요양병원 측은 “간병인이 환자 운동 시키러 간다고 해 외출을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그사이 병세가 악화한 김씨는 지난주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보낸 부인은 “막 분하고 참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고,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병인은 KBS에 “차와 돈은 모두 빌린 것으로 곧 갚겠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