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보지 못하고 순찰차로 지나가 숨지게 한 20대 시보 경찰이 입건됐다.
순찰차. 사진 연합뉴스TV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A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 위를 타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은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 경찰은 B씨가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 C경사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초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할 방침이다.